헌법재판소
2023헌마8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경민, 김경덕, 최연재, 정찬우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2801),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과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4671],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9. 9.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1다246033). 위 판결정본은 2021. 9. 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8.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1재나5009].
다. 한편, 청구인은 □□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1442),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나78592),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다207073), 대법원은 2022. 5. 13.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2022. 5. 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2재나5015), 2023. 6. 14. 각하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3. 7.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는 재심사건의 각하 판결들 이전에 대법원이 2021. 9. 9.(대법원 2021다246033)과 2022. 5. 13.(대법원 2022다207073)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각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그 각 판결정본을 2021. 9. 17.과 2022. 5. 21.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3. 7. 24.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권리보호이익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은 이미 모두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22. 9. 27. 2022헌마1355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8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경민, 김경덕, 최연재, 정찬우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2801),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과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4671],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9. 9.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1다246033). 위 판결정본은 2021. 9. 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8.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1재나5009].
다. 한편, 청구인은 □□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1442),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나78592),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다207073), 대법원은 2022. 5. 13.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2022. 5. 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2재나5015), 2023. 6. 14. 각하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3. 7.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는 재심사건의 각하 판결들 이전에 대법원이 2021. 9. 9.(대법원 2021다246033)과 2022. 5. 13.(대법원 2022다207073)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각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그 각 판결정본을 2021. 9. 17.과 2022. 5. 21.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3. 7. 24.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권리보호이익
청구인이 상고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은 이미 모두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장래효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22. 9. 27. 2022헌마1355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