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8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재마1431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 정 일 2023.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6. 9. 6.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고, 위 법원 공탁관은 2016. 9. 7. 공탁수리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공탁수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비단7). 청구인은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7라10064), 이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마6173).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재마290).
라. 청구인은 위 준재심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준재심신청을 하였고, 2021. 11. 2.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0재마265).
마. 청구인은 2021. 12. 2. 위 준재심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준재심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21재마1431), 2021. 12. 24.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1카기240). 대법원은 2023. 7. 13.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7. 2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헌재 2018. 8. 30. 2017헌바258 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대법원 2021재마1431)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