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20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0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법원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에 따라 공개명령을 선고한 경우에 정보통신망에 공개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