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는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구속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3헌마9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는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구속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