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금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5. 29. 위 특별법 제3조가 이등상사·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사람만을 그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금 지급 각하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퇴직군인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위 위원회가 큰 이득을 보기 위해 위 특별법 제3조를 만들어서 하사로 전역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한 것이고, 복무기간을 무시하고 계급을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23.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소속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각하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9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금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5. 29. 위 특별법 제3조가 이등상사·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사람만을 그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금 지급 각하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퇴직군인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위 위원회가 큰 이득을 보기 위해 위 특별법 제3조를 만들어서 하사로 전역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한 것이고, 복무기간을 무시하고 계급을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23.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소속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각하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