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4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4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6. 서울금천경찰서에 김○○, 성명불상자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서울금천경찰서는 2022. 10. 27.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고(서울금천경찰서 2022-01981,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고 한다)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 11. 3.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여 수사 심의 신청을 하고, 2023. 7. 12.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023. 7. 17. 고발인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3. 8. 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 부칙(2022. 5. 9. 법률 제188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헌재 2018. 9. 14. 2018헌마925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울금천경찰서는 2022. 10. 27.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2. 11. 3.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3. 8. 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을 수령한 2023. 7. 17.로부터 90일이 도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불송치결정 통지서는 ‘이의ㆍ심의신청 방법’에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고발인 제외)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음으로써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은 제외한다’ 부분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