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85

미란다원칙 미고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85 미란다원칙 미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0. 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3479),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1. 11.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224) 청구인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34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22.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재고단7),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자 2022로24 결정, 대법원 2022. 5. 16.자 2022모702 결정).
청구인은 2023. 7. 20., 2021. 7. 21. 체포될 당시 수사기관이 청구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인하여 체포 당시의 절차적 위법에 기초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법원의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