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8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8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천○○
대리인 법무법인 제일담당변호사 진봉헌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 외 1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 9. 16. 2020가소74749 판결).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8.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 판결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1주 이내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 판결문은 2021. 9. 24.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로부터 기산한 항소기간의 말일은 2021. 10. 7.이므로, 전주지방법원은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1. 10. 8.자 2020가소74749 명령). 이에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3. 3. 10.자 2021라393 결정, 대법원 2023. 6. 27.자 2023마5556 결정).
다. 청구인은 2023. 7. 2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전자문서를 송달간주하는 것 자체를 다투거나 오전 0시에 기산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는 민법 제157조 단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송달간주되는 경우에 법원이 민법 제157조 단서를 적용하여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