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97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7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관련)’으로 말미암아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3. 7. 25. 위 법령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나. 청구인은 2022. 11. 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현행법상 도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는 대형승합자동차가 도로의 왼쪽에 있는 버스전용차로로 진출입하려면 법규를 위반해야 하는바, 대형승합자동차가 왼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2. 11. 16.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법령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7. 2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