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39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39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에서 농자재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경기도는 2021년경부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농민들에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품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다.
다.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2. 12. 21.경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그 안건의 내용은, 종래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않았던 연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장 중에서 농협·축협·하나로마트·생활협동조합을 사용처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라. 경기도지사는 2023. 2. 3. 경기도 공고 제2023-273호로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지역농축협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경기도 농민들이 이 사건 의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의결을 함에 따라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연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장 중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발행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일부 거대업체에게 편향적으로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농자재 판매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청구인 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연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아닌데, 이 사건 의결은 연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장 중 농축협 하나로마트만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사용처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 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한편, 청구인 변○○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하 ‘나머지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로서 이 사건 의결 전에도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사용처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의결로 인하여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현저히 달라 나머지 청구인들의 사업장과 본질적으로 다른 농축협 하나로마트도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사용처로 인정되게 되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나머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헌재 2016. 2. 25. 2014헌마338 등 참조).
나. 관련 조례 조항은 [별지 2]와 같다. ‘경기도 농민기복소득 지원 조례’(2021. 5. 20. 경기도조례 제6999호로 제정된 것) 제6조(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지사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군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구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9. 11. 12. 경기도조례 제6360호로 개정되고, 2023. 7. 18. 경기도조례 제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라고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의하면,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1항), 위 기본계획에는 ‘지역화폐의 발행규모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이용대상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구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제14조(위원회 설치)에 의하면, 도지사는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된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제15조(위원회 구성)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포함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제1, 2항), 그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지역화폐 업무 담당 실·국장,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역화폐 분야 전문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다(제3항).
다. 위와 같은 관련 조례의 규정 내용과 체계, 특히 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및 경기도 지역화폐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점, ② 이 사건 위원회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앞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데, 이 사건 위원회가 의결한 결과는 대외적 효력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위원회는 경기도지사가 임의로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기구가 아닌 점(구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제14조), ④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을 보더라도, 그 위원장은 경기도 부지사이고, 그 위원들은 경기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 자격 중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나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결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별 지】
[별지 1]청구인 명단
1. 주○○
2. 임○○
3. 백○○
4. 심○○
5. 홍○○
6. 이○○
7. 임□□
8. 박○○
9. 유○○
10. 황○○
11. 변○○
12. 김○○
13. 박□□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김연수
[별지 2]
관련조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2021. 5. 20. 경기도조례 제6999호로 제정된 것)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민기본소득 지원의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시·군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직전 연도의 농민기본소득 지원 평가(성 형평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다음 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계획
6. 농민기본소득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민기본소득지원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시·군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2021. 3. 16. 경기도조례 제693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9. 11. 12. 경기도조례 제6360호로 개정되고, 2023. 7. 18. 경기도조례 제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발행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유통확대에 관한 사항
7. 지역화폐 이용대상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8조 및 제9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지역화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지역화폐 업무 담당 실·국장
3. 소상공인 지원 관련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회,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사 건 2023헌마839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에서 농자재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경기도는 2021년경부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농민들에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품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다.
다.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2. 12. 21.경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그 안건의 내용은, 종래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않았던 연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장 중에서 농협·축협·하나로마트·생활협동조합을 사용처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라. 경기도지사는 2023. 2. 3. 경기도 공고 제2023-273호로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지역농축협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경기도 농민들이 이 사건 의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의결을 함에 따라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연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장 중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발행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일부 거대업체에게 편향적으로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농자재 판매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청구인 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연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아닌데, 이 사건 의결은 연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장 중 농축협 하나로마트만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사용처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 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한편, 청구인 변○○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하 ‘나머지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로서 이 사건 의결 전에도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사용처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의결로 인하여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현저히 달라 나머지 청구인들의 사업장과 본질적으로 다른 농축협 하나로마트도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의 사용처로 인정되게 되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나머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헌재 2016. 2. 25. 2014헌마338 등 참조).
나. 관련 조례 조항은 [별지 2]와 같다. ‘경기도 농민기복소득 지원 조례’(2021. 5. 20. 경기도조례 제6999호로 제정된 것) 제6조(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지사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군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구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9. 11. 12. 경기도조례 제6360호로 개정되고, 2023. 7. 18. 경기도조례 제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라고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의하면,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1항), 위 기본계획에는 ‘지역화폐의 발행규모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이용대상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구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제14조(위원회 설치)에 의하면, 도지사는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된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제15조(위원회 구성)에 의하면,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포함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제1, 2항), 그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지역화폐 업무 담당 실·국장,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역화폐 분야 전문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다(제3항).
다. 위와 같은 관련 조례의 규정 내용과 체계, 특히 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및 경기도 지역화폐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점, ② 이 사건 위원회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앞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데, 이 사건 위원회가 의결한 결과는 대외적 효력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위원회는 경기도지사가 임의로 설치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기구가 아닌 점(구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제14조), ④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을 보더라도, 그 위원장은 경기도 부지사이고, 그 위원들은 경기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 자격 중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나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결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별 지】
[별지 1]청구인 명단
1. 주○○
2. 임○○
3. 백○○
4. 심○○
5. 홍○○
6. 이○○
7. 임□□
8. 박○○
9. 유○○
10. 황○○
11. 변○○
12. 김○○
13. 박□□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김연수
[별지 2]
관련조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2021. 5. 20. 경기도조례 제6999호로 제정된 것)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민기본소득 지원의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시·군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직전 연도의 농민기본소득 지원 평가(성 형평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다음 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계획
6. 농민기본소득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민기본소득지원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시·군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2021. 3. 16. 경기도조례 제693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9. 11. 12. 경기도조례 제6360호로 개정되고, 2023. 7. 18. 경기도조례 제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의 발행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의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역화폐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유통확대에 관한 사항
7. 지역화폐 이용대상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8조 및 제9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지역화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지역화폐 업무 담당 실·국장
3. 소상공인 지원 관련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회,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