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311 소송구조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카구12) 2023. 4. 20.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라5274) 2023. 5. 31.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대법원 2023마6311, 당해 사건) 재항고심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6.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3카기177) 2023. 7. 21. 기각되자 2023. 8.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바40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3헌바2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마6311 소송구조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카구12) 2023. 4. 20.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라5274) 2023. 5. 31.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대법원 2023마6311, 당해 사건) 재항고심이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6.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3카기177) 2023. 7. 21. 기각되자 2023. 8. 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바40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