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8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사87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