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10. 16. 05:18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 ○○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2019. 9. 23.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3. 8. 4.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미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지 않는 등 사건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이 사건 사고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특정 사건을 직접 수사 또는 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9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10. 16. 05:18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 ○○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2019. 9. 23.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3. 8. 4. 이 사건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미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건 사고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지 않는 등 사건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이 사건 사고영상이 찍힌 블랙박스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특정 사건을 직접 수사 또는 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를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