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8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사8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구인김○○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