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58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8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서동엽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남양주시 (주소 생략) 소재 각 농지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들은 그 소유 농지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과36). 위 법원은 2021. 8. 2. 이행강제금 부과 약식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21. 10. 15.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1. 10. 18.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후, 2021.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위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8. 10.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나. 청구인들은 남양주시장의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받았는바, 위 결정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그 근거법률로 구 농지법 제62조, 제11조를 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늦어도 위 결정을 송달받은 2021. 10. 18.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8.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958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서동엽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남양주시 (주소 생략) 소재 각 농지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들은 그 소유 농지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과36). 위 법원은 2021. 8. 2. 이행강제금 부과 약식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21. 10. 15.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1. 10. 18.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후, 2021.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위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 8. 10.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나. 청구인들은 남양주시장의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받았는바, 위 결정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그 근거법률로 구 농지법 제62조, 제11조를 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늦어도 위 결정을 송달받은 2021. 10. 18.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8.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