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청산인이고, 이 사건 조합은 사업구역의 외곽에 철재 담장을 설치하였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위 시정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109), 법원은 2021. 1. 12. 그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누35232) 2021. 12. 24. 항소 기각되었고, 위 조합의 상고(대법원 2022두32092) 역시 2022. 4. 28.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대상 판결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 판결들이 철재 담장 설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상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9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청산인이고, 이 사건 조합은 사업구역의 외곽에 철재 담장을 설치하였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위 시정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109), 법원은 2021. 1. 12. 그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누35232) 2021. 12. 24. 항소 기각되었고, 위 조합의 상고(대법원 2022두32092) 역시 2022. 4. 28.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대상 판결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 판결들이 철재 담장 설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상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