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2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마)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마92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마) 위헌확인
청구인1. 강○○
2. 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강○○는 2018. 2. 9.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경기 양평군 (주소 생략)에서 동물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 유○○은 2023. 6. 7.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경기 양평군 (주소 생략)에서 동물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원을 확보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부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제3조 [별표 10] 제2호 가목 1) 마)’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부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제3조 [별표 10] 제2호 가목 1)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을 들고 있다. 그런데 동물생산업자에 대해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원을 확보’하도록 한 조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별표 10] 제2호 가목 1) 마)이므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부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제3조뿐만 아니라 위 규정 역시 심판대상조항으로 특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별표 10] 제2호 가목 1) 마)(이하 ‘개정 시설 및 인력기준’이라 한다)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부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제3조(이하 ‘부칙 제3조’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
2. 개별 기준
가. 동물생산업
1) 일반기준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부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제3조(동물생산업 일반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별표 10 제2호 가목 1)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17일까지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별표 10 제2호 가목 1) 마)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8일 이후 동물생산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즉,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 2. 27. 2001헌마550 참조).
나. 개정 시설 및 인력기준
개정 시설 및 인력기준은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칙 제3조 제2항은 "별표 10 제2호 가목 1) 마)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8일 이후 동물생산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23. 6. 18. 이전에 이미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아 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개정 시설 및 인력기준은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2023. 6. 18. 이전에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정 시설 및 인력기준이 청구인들과 같이 2023. 6. 18. 이전에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들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정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할관청이 개정 시설 및 인력기준이 청구인들에게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동물보호법 제8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정 시설 및 인력기준 미달을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들이 관할관청이 한 구체적 법률의 해석을 다투면서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칙 제3조 제2항의 문언해석상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개정 시설 및 인력기준이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부칙 제3조
부칙 제3조 제1항은 2023. 4. 27.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시설 및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2023. 6. 17.까지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시설 및 인력기준이 2023. 4. 27.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17.까지는 구 동물시행법 시행규칙(2021. 6.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로 개정되고,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별표 9] 2. 라. 1) 마)(이하 ‘개정 전 시설 및 인력기준’이라 한다)와 동일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특례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3. 6. 17.까지는 개정 전 시설 및 인력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부칙 제3조 제2항은 개정 시설 및 인력기준은 2023. 6. 18. 이후 동물생산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23. 6. 18. 이전에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인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