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11

회생계획 변경 결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1 회생계획 변경 결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양성우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청구인들은 △△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나. △△은 신규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손실, 부동산 강제경매 및 매출채권 가압류 등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2021. 4. 14.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
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 6. 24.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21. 12. 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다.
라. △△의 관리인은 2022. 7. 7. △△의 분할에 관한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 변경내용은 부인권 소송 등의 수행을 위하여 △△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분할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재감축이나 변제기의 연장과 같이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나 지위를 원회생계획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불안정하게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
마. 서울회생법원은 2022. 7. 15. ‘관리인이 신청한 회생계획의 변경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회생계획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변경결정에서 정한 변경사항 중에는 [별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변경결정에서 정한 [별지] 기재 변경사항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8.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 등의 확정에 따른 처리방안
가.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채권조사 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및 소송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모두 양도한 후 해산하거나,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를 합병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다. 다만,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에스크로 계좌의 돈은 위와 같은 대여, 배당 등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위 가.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처리됩니다.
21.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해산
라. (다만,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에스크로 계좌의 돈은 위와 같은 대여, 배당 등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변경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변경결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불복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등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관계가 없으므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별 지】
[별지]18.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 등의 확정에 따른 처리방안
가.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채권조사 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및 소송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모두 양도한 후 해산하거나,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를 합병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다. 분할신설회사는 소송결과에 따른 잉여자금이 발생한 경우, 위 가.항과 같은 양도 또는 합병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러한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분할존속회사에 대여, 배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에스크로 계좌의 돈은 위와 같은 대여, 배당 등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위 가.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처리됩니다.
21.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해산
라.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권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모두 이전한 후 분할신설회사를 해산하거나,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합병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단, 분할신설회사는 위와 같은 양도 또는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소송결과에 따른 잉여자금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러한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분할존속회사에 대여, 배당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 회생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에스크로 계좌의 돈은 위와 같은 대여, 배당 등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