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0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0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4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216, 268(병합), 2018전고13(병합) 판결]. 위 판결은 2019. 7. 19.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20.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3. 30.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집으로 귀가하면 23:00 넘는 시간이 되므로 지하철역 근처 숙박시설을 잡은 후 보고할 테니 재택감독장치를 위 숙박시설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2022. 3. 31. 그의 지시에 따라 귀가하던 청구인을 체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 등’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행위 등은 2022. 3. 30. 내지 2022. 3. 31.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7.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