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05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05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제225조, 제2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905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법 제225조, 제2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