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98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8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 외 27은 신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이다. 청구인 ○○연대는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모임, □□ 모임 등 32개 언론사 노조와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언론 정책에 대한 감시 및 제안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나. 피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신문법에 따라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다.
다. ① 청구인들은 △△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심사·평가에 의하여 신문 내지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 그리고 ② △△가 시장지배자의 지위에서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가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헌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위반되고 신문 내지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
가. △△의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 차단 내지 제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참조).
청구인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청구인 ○○를 ‘뉴스스탠드제휴’ 대상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의 기사가 △△에서 찾기 어렵게 되고, 청구인 □□ 외 27과는 제휴를 맺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해당 청구인들의 기사가 △△를 통해서는 볼 수 없게 된 것을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는 사기업이고, △△가 주식회사 ▽▽와 공동으로 설립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제휴를 맺을 언론사나 기사를 노출시킬 방식 내지 범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따라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업의 사법상 행위일 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
나. 입법부작위 부분
청구인들은 뉴스 검색에 있어 △△의 시장지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등 참조).
그러나 헌법상 입법자에게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입법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과 신문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을 뿐(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시장지배를 금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명백히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
[별지] 청구인 명단
1. ~ 30. ○○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외 29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사 건 2023헌마898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 외 27은 신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업자들이다. 청구인 ○○연대는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모임, □□ 모임 등 32개 언론사 노조와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언론 정책에 대한 감시 및 제안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나. 피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신문법에 따라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다.
다. ① 청구인들은 △△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심사·평가에 의하여 신문 내지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 그리고 ② △△가 시장지배자의 지위에서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가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가 헌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위반되고 신문 내지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
가. △△의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 차단 내지 제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참조).
청구인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청구인 ○○를 ‘뉴스스탠드제휴’ 대상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의 기사가 △△에서 찾기 어렵게 되고, 청구인 □□ 외 27과는 제휴를 맺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해당 청구인들의 기사가 △△를 통해서는 볼 수 없게 된 것을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는 사기업이고, △△가 주식회사 ▽▽와 공동으로 설립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제휴를 맺을 언론사나 기사를 노출시킬 방식 내지 범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따라 청구인들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 내지 제한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업의 사법상 행위일 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
나. 입법부작위 부분
청구인들은 뉴스 검색에 있어 △△의 시장지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등 참조).
그러나 헌법상 입법자에게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입법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과 신문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형성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을 뿐(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시장지배를 금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명백히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
[별지] 청구인 명단
1. ~ 30. ○○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외 29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