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8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8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7. 19.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가 참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2022. 11. 24. 2019헌마572 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