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31
사건기록 등사신청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마931 사건기록 등사신청 제한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4. 강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합81).
청구인은 2023. 7. 4.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위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3. 7. 19.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피고인은 열람 이외에 등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사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사제한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등사제한행위가 알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수사기록의 열람 신청만 할 수 있고 등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등사제한행위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등사신청권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수사기록의 등사는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음을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8. 6. 19. 2018헌마54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건2023헌마931 사건기록 등사신청 제한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4. 강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합81).
청구인은 2023. 7. 4.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위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3. 7. 19. 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피고인은 열람 이외에 등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사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사제한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등사제한행위가 알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수사기록의 열람 신청만 할 수 있고 등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등사제한행위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등사신청권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수사기록의 등사는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음을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8. 6. 19. 2018헌마54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