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을 상대로 가등기이전등기절차 인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에서 일부 승소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0가단105354 판결), 쌍방의 항소로 현재 그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같은 법원 2022나38565).
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하고, 2023. 7. 10. 조정기일을 진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7. 24. 위 조정절차를 진행한 판사가 제1심 판결의 결론과 이유를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조정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023. 8. 8. 기각 결정을 받았다(같은 법원 2023카기20556).
라. 청구인은 2023. 7. 28. ① 조정절차에서 수명법관의 재판진행과 소송지휘, ② 기피신청 사건을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친분이 있는 소속 법원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조정절차에서의 재판진행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하므로(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성립에 있어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조정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조정절차에서의 재판진행과 소송지휘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기피신청 사건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58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 절차에서도 법관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하였다가 2022. 3. 4. 각하결정을 받았는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카기2228), 청구인은 늦어도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2. 3. 16.에는 위 민사소송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7. 28.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