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01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01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마680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7. 4. 11. 2017헌마296 결정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