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8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8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송○○
2. 윤○○
3. 손○○
4. 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김성훈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궁 주변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사람들로, "서울특별시장이 2013. 6.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82호로 ○○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재정비)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라 한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 관하여 단란주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2023.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로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7헌마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