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8. 9. 2. 14:00경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몸을 청구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1998. 11. 17. 선고 98고단6806 판결,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1999. 5. 19. 선고 98노3106 판결), 그 무렵 이 사건 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판결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누락시킨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