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88
국가보상금 압류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88 국가보상금 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 12. 5.자 청구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위헌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청 구 인 김○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 12. 5.자 청구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위헌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