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받은 징벌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는 자신의 보관금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수용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무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 징벌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있어 행정법원이 즉시 답변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보관금을 통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불가에 관한 심판청구
기록상 구치소에서 수용자인 청구인의 보관금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 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수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를 명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구치소에 접수되면, 소송서류담당자는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보관금사용신청 보고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보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은행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수용자들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무상으로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고, 징벌처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이 즉시 답변을 보내야 수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9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받은 징벌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는 자신의 보관금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수용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무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 징벌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있어 행정법원이 즉시 답변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보관금을 통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불가에 관한 심판청구
기록상 구치소에서 수용자인 청구인의 보관금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청구인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 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수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를 명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구치소에 접수되면, 소송서류담당자는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보관금사용신청 보고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보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은행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수용자들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무상으로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고, 징벌처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이 즉시 답변을 보내야 수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