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0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마100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 동별대표자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다.
이 사건 아파트 ○○동 주민들이 참여한 청구인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서 2020. 11. 28. 해임안건이 가결되어 청구인은 같은 날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내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역시 상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가합1505). 인천지방법원은 2022. 4.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3. 22.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인천)2022나12075], 청구인의 상고 역시 2023. 7.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29629).
다.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가 ‘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경우 제13조 제4항 제2호에 의한다.’와 같은 단서를 두지 않는 등 불충분한 입법을 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과 같이 동별 대표자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에 대해 동별 대표자 해임결정이 있는 경우 그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도 함께 상실하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고 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로 개정되고 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④ 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3. 판단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이 이 사건 해임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동별 대표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함께 상실하게 된 것은 2020. 11. 28.이고, 그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8. 2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