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17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1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7. 25.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에서,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 정○모에게 동인이 소유한 청옥 원석 6,150㎏과 자투리 청옥 40t을 대금 7,28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정○모로 하여금 위 청옥 원석을 청구인이 지정한 이○창에게 보내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자인바, 1심에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10노3554) 및 상고심(2011도3600)에서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받자 위 각 재판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16.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