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16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16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이에 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의 전부가 2021. 11.경 압류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었던 2021. 11.경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2023. 8.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1016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이에 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의 전부가 2021. 11.경 압류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영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었던 2021. 11.경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2023. 8.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청구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