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8월 3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대통령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65년경부터 1973년경 사이에 대한민국 군인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다. 청구인들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특별급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1965. 1. 27. 대통령령 제2045호로 제정되고, 1970. 3. 16. 대통령령 제47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특별급여의 분류) 특별급여는 위험수당·기술수당·특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4. 특수지근무수당
나. 국외근무수당
(1) 해외파견근무수당
3. 청구인들의 주장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에 대하여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일 뿐, 이 사건 위임조항에 근거한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은 아니다.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른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또는 그 유족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인 보수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등 참조).
이 사건 위임조항은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은 구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또는 구 군인보수법 제16조 및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임조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또는 그 유족인 청구인들은 그 부작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31. 고○○ 외 30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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