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55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8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55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수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67839 해고무효확인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97. 7. 1.부터 미합중국 산하의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미합중국은 2020. 4. 21. 주한미군 한국인직원 인사규정 690-1(USFK Regulation 690-1)에 의거하여 ① 무단결근 그리고/또는 휴가절차 위반, ② 상사의 적법한 지시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 결정을 통고하였고, 청구인은 2020. 4. 30.자로 파면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청구인은 미합중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12. 이 사건 해고는 미합중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가 각하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합77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8. 11.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1나25381).
라.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이하 ‘이 사건 국제관습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12. 1.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대법원 2022다267839)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1048), 2022.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2023. 2. 23. 이 사건 국제관습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주권면제 이론은 불문규정으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의 내용, 청구인에 대한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의 법적 성질,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실존하는지, 고용관계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에 따라 청구인은 국내법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본안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해사건에서 본안심리조차 나아가지 아니한 사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실존하는지, 고용관계는 어떠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당해사건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에 다름 아니고,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가 어떤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의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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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3헌바55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수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67839 해고무효확인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97. 7. 1.부터 미합중국 산하의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미합중국은 2020. 4. 21. 주한미군 한국인직원 인사규정 690-1(USFK Regulation 690-1)에 의거하여 ① 무단결근 그리고/또는 휴가절차 위반, ② 상사의 적법한 지시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 결정을 통고하였고, 청구인은 2020. 4. 30.자로 파면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청구인은 미합중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12. 이 사건 해고는 미합중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가 각하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합77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8. 11.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1나25381).
라.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이하 ‘이 사건 국제관습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12. 1.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대법원 2022다267839)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1048), 2022.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2023. 2. 23. 이 사건 국제관습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주권면제 이론은 불문규정으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의 내용, 청구인에 대한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의 법적 성질,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실존하는지, 고용관계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에 따라 청구인은 국내법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본안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해사건에서 본안심리조차 나아가지 아니한 사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당해사건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실존하는지, 고용관계는 어떠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당해사건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국제관습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를 각하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주장에 다름 아니고,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가 어떤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이 사건 국제관습법의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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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