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1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8월 3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최○○
2.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
은진, 이규희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2년 형제19099호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12. 12.에 한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각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