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37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37 재판취소
청 구 인 오○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충남 ○○번 국도 ○차선 확장공사 지역 내 IC 근처에 주유소 부지를 소유한 자인바, 위 도로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의 수용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위 부지의 수용보상금을 과소하게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보상금이 일부 증액됨에 그치고 청구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9895 판결), 이에 2011. 12. 23. 위 대법원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
청 구 인 오○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충남 ○○번 국도 ○차선 확장공사 지역 내 IC 근처에 주유소 부지를 소유한 자인바, 위 도로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의 수용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위 부지의 수용보상금을 과소하게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보상금이 일부 증액됨에 그치고 청구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9895 판결), 이에 2011. 12. 23. 위 대법원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