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487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8월 3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8헌바487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담당변호사 이제혁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5395 소유권이전등기
선 고 일 2023. 8.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고양시장은 2017. 상반기에 고양시 일산서구 (주소생략) 토지 일대 대지면적 합계 18,891㎡가 낙후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이후 고양시장은 2017. 6. 1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일부 토지 대지면적 합계 12,491㎡(사유지 합계 9,969㎡ + 국공유지 합계 2,522㎡)에 공동주택 및 상가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이를 2017. 6. 21. 고양시 고시 제2017-205호로 고시하였다.
나. ○○은 위 사업부지의 사유지 부분 중 합계 9,488.5㎡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국공유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고양시로부터 유·무상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각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문 등을 송부받아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은 위 사업부지 중 일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이후 ○○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96.15퍼센트인 12,010.5㎡(사유지 합계9,488.5㎡ + 국공유지 합계 2,522㎡)에 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10. 청구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8. 11. 2. 청구인에 대한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당해 사건),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0616호로 소송 계속 중, 2019. 7. 8. 조정이 성립되어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라.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주택법 제22조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기50162), 2018. 11. 2. 기각되자, 2018.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주택법 제22조 제1항 중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제22조 제1항 제1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생활보상 내지 영업보상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고, 10년 이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대지소유자에 대하여도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며, 이주를 강제하여 주거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등 참조).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항소심에서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7. 8. 조정이 성립되어 그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 소송이 조정에 의하여 종결되었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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