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38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38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25. 청구인에게는 위 구속기소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마602 결정), 2011. 12. 23.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602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