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6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3년 8월 31일
결정요지
가. 헌법은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구분이나 전직시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청구인이 우정직군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우정직군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직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관한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령상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작위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순환보직을 통해 행정상 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것을 전제로 채용이나 인사관리가 이루어진 직군과 직렬들을 대상으로 우체국장이나 과ㆍ실장의 보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 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것이다. 비록 우정직 공무원이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 보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 인사관리 및 담당 업무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취급이 불합리한 것으로서 우정직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순환보직을 통해 행정상 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것을 전제로 채용이나 인사관리가 이루어진 직군과 직렬들을 대상으로 우체국장이나 과ㆍ실장의 보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 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것이다. 비록 우정직 공무원이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 보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 인사관리 및 담당 업무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취급이 불합리한 것으로서 우정직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제3호, 제28조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공무원임용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공무원임용령(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제3호, 제28조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공무원임용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공무원임용령(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우정사업본부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1인
【주 문】
1. 청구인들의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2013. 6. 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2016. 12. 26.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05호로 개정되고, 2021. 6. 2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21. 6. 2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정직군 공무원들이다.
나. 국가공무원법이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면서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에 통합되도록 하였다(제2조, 부칙 제3조). 공무원임용령은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2호로 개정되면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통합을 위하여 직군ㆍ직렬 등의 임용체계를 개편하였는데, 일반직에 관리운영직군과 우정직군을 신설하였고, 일반직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방호ㆍ운전 등의 직렬을 신설하였으며, 우정직군을 신설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 공무원들은 모두 우정직군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제3조, 부칙 제7조 제2항).
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직종 개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우정직군의 직렬을 구분하지 않고 전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우정직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의 기능직 공무원들과 달리 일반직 내 다른 행정직군이나 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이 우체국장과 각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우정직 공무원들을 제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우체국장과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우정직 공무원들을 제외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와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심판을 청구한 이후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은 그 제명과 제4조 제1항의 내용이 개정되었고, 청구인들이 다투는 것은 우정직 공무원들도 장차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므로, 개정된 현행법 조항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우정직군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지 않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직렬구분 부작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우정직군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직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전직시험 부작위’라 하고, 위 이 사건 직렬구분 부작위와 합하여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③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2013. 6. 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이하 ‘이 사건 우체국장 보직규정’이라 한다), ④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2016. 12. 26.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05호로 개정되고, 2021. 6. 2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21. 6. 2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현업관서설치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과ㆍ실장 보직규정’이라 하고, 위 이 사건 우체국장 보직규정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2013. 6. 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우체국장) 우체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로 보한다.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2016. 12. 26.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05호로 개정되고, 2021. 6. 2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하부조직) ① 청장 소속관서 중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 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 또는 간호주사로, 실장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식품위생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21. 6. 2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하부조직) ① 청장 소속관서 중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 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실장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공무원은 ‘직군-직렬-직류’ 체제로 구분되어 있다. 우정직군은 집배, 계리, 전기 등 고유 업무가 있음에도 해당 직렬로 편성되지 않고 우정직군 내 단일 직렬 체계로만 구분되어 있어 고유 업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계리, 집배는 업무 영역과 채용 경로가 전혀 다르다. 우정직 계리 공무원들은 현업에서 행정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무 영역에 맞는 직렬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직이나 인사교류, 보직 전환 등의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직과 관련하여서도 우체국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간호, 식품위생 직렬에게도 우체국장이나 과ㆍ실장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우정직 공무원들은 배제하고 있다. 이는 ‘체신현업’ 직렬이 직무 단위가 아닌 부처 단위로 만들어진 직렬로 일반직의 지휘를 받는 우체국 내 기능직을 의미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직렬 구분은 업무의 특수성이나 인사관리의 효율성, 직무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9급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이나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통해 입사한 일반직 공무원들은 후에 우체국장이나 과ㆍ실장의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정직 공무원들은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이러한 보직을 받을 기회가 없다. 따라서 우정직이 행정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지 않는 부작위, 전직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 및 우정직 공무원들을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배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명백하게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우정직 공무원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속에서 근무하게 하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1)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2) 헌법 명문 및 헌법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헌법은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 구분이나 전직시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들은 우정직군이 단일직렬 체계로 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고유업무 영역을 보장받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일반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직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평등권 등과 같은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우정직 공무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거나 우정직 공무원들의 일반 행정ㆍ기술직군으로의 전직을 위해 전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작위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헌법 명문 및 헌법 해석상 피청구인이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거나 전직시험을 실시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령에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직렬구분 부작위에 대하여 본다.
국가공무원법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제3호).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우정직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계급을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의 직렬ㆍ직류를 우정 직렬과 우정 직류의 단일 체계로 구분하였다(제3조 제4항). 따라서 피청구인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임용령의 규정과 달리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직시험 부작위에 대하여 본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제28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서는 전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임용권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직 여부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와 달리 피청구인에게 전직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우정직 공무원들의 전직을 위한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거나 전직시험을 실시해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1) 심판대상조항 개관
(가) 공무원의 직종개편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당시 공무원은 일반직과 별정직으로만 구분되었는데, 1963년 일반직 내 기능직 공무원이 추가되었다. 1981년 국가공무원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었고,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공무원의 직종 체계는 1998년 전문직 공무원의 명칭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2011년 고용직 공무원을 폐지한 것 외에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종 구분이 점차 현실과 괴리되면서 인사관리가 복잡해지고 비효율이 증가하였고,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로 인해 기능직 등의 소수 직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의 전산화ㆍ기계화 및 민간위탁시장의 성숙에 따라 집행보다는 정책역량이 중시되는 등 업무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공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직종개편이 논의되었고,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기존의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되도록 하면서 업무 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였다.
기능직의 일반직 통합은 기존의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직 내 관리운영직군으로 별도 시험 없이 일괄 전환된 후 시험을 거쳐 일반직 내 유사한 행정직군이나 기술직군으로 전직되도록 하였다. 기존의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직 내 별도 직군이나 직렬을 신설하여 일괄 전환되도록 하였다.
(나)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정보통신현업직군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정보통신현업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정보통신현업의 단일 직렬, 단일 직류 내에서 9개(기능1급~기능9급)의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직종이 개편되면서 일반직 내에 우정직군이 별도로 신설되었고 일괄 전환되는 방식으로 일반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우정직군은 종전과 같이 우정직의 단일 직렬, 단일 직류 내에서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의 9개 계급으로 구분되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4항). 다만, 우정1급과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우정사무관)에, 우정3급부터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우정주사)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우정주사보)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우정서기)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우정서기보)에 상당하도록 하여(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종전에 없었던 일반직 5급 상당의 계급이 신설되었다.
우정직 안에서의 직무는 전기, 기계, 운전, 집배, 우편, 계리, 방호, 열관리, 조리, 환경미화로 나누어져 있다(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우정사업법’이라 한다)에서는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우정사업본부 직제’에서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장의 소속기관으로는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두고, 소관사무의 분장을 위한 지방우정청을 둔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3조).
지방우정청은 우편물의 접수ㆍ운송 및 배달,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을 관장한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3조). 지방우정청에는 청장 1명을 둔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5조 제1항). 지방우정청 소속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두고, 우체국에는 국장을 둔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 제1항).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보할 수 있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 제3항).
각 지방우정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인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6조).
이 사건 우체국장 보직규정에서는 우정직 공무원들을 우체국장의 보직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지방우정청장 소속관서와 그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데(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 제4항, 제28조 제2항), 우정사업본부훈령인 현업관서설치규정에서는 우체국 등 현업관서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사건 과ㆍ실장 보직규정에서는 집배실장을 제외하고는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우정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있다.
(2)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거기에 규정된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우정직 공무원들을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우정직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평등권 침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공무원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제외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평등권 침해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나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우정사업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정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우정사업’을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외국환거래법」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정사업법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우정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운영 등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이나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등 참조), 공무원임용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현업관서설치규정 등에서는 우정사업이 가진 독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정부조직이나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우정사업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우정직 공무원들은 우체국 등 현업관서에 근무하면서 우체국금융업무ㆍ현업창구(회계)업무ㆍ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업무(계리 직종)나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착ㆍ운송 및 각종 자동차운전 또는 방문소포업무(우편 직종),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집배 직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우정직 공무원들은 우체국 등 현업관서에서 우정사업이 가진 업무의 독자성과 고유한 특성에 따라 우편사업과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므로, 우정사업본부 내 우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인사관리가 일반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들과는 구분되어 있다. 채용시험에 있어서도 인사혁신처가 아닌 지방우정청에서 주관하고, 시험과목 또한 한국사, 우편상식, 금융상식, 컴퓨터일반 등과 같이 현업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직렬, 직류, 계급도 우정직의 단일 직렬ㆍ단일 직류,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의 계급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4항).
(나) 이러한 우정직 공무원들의 고유한 업무 특성과 독자성은 앞서 본 공무원의 직종개편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정직 공무원들은 직종 개편 이전에는 정보통신현업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이 6개의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되도록 하면서 현재의 일반직 내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되도록 하였다. 공무원의 직종 개편 시 기능직 공무원들은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합방법이 달랐다.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1단계로 일반직 내 관리운영직군으로 시험 없이 일괄 전환된 뒤, 2단계로 시험을 거쳐 일반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직되도록 하였으나,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직군을 신설하여 일괄 전환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현업직군은 전체 기능직 공무원의 56%(2012. 12. 기준)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많고, 업무가 독립적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내에 별도로 우정직군을 신설하여 일괄 전환되는 방법으로 일반직 통합이 이루어졌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우체국장과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우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정직 공무원들의 업무적 특성과 독자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담당할 업무에 따라 채용과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우체국장이나 과ㆍ실장의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직군과 직렬은 순환보직을 통해 행정상 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것을 전제로 채용이나 인사관리가 이루어진 직군과 직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우체국 등 현업관서에서의 대민 업무 등을 전제로 채용 및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정직 공무원들과는 채용이나 인사관리가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 직군과 직렬들이므로, 이들을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우정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직렬을 분리하여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렬, 특히 계리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우체국장이나 과ㆍ실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정직 공무원들은 단일 직렬, 단일 직류로 되어 있으나, 직무 내용에 따라 직종이 분류되어 있다(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별표 2 참조). 우정직 공무원들은 직무 내용에 따라 전기, 기계, 운전, 집배, 우편, 계리, 방호, 열관리, 조리, 환경미화로 직종이 나누어지는데, 이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업무수행의 필요를 고려하여 사무분장을 위해 구분한 것이므로, 공무원임용령상의 사무직렬 구분과는 다른 것이다. 계리 직종의 우정직 공무원들은 우체국금융업무, 현업창구, 회계업무, 현금수납,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우체국 등 현업관서에서 대민업무 등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별되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계리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직 공무원들도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직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우체국장과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청구인들은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우정직 공무원들은 우체국장과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사무직렬 기능직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직종개편과 무관하게 추진된 것이고,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 국가 균형 발전,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이들 제도는 우정직 공무원과는 그 채용 목적이나 절차, 요건 등이 다르다. 따라서 보직 부여에 있어 우정직 공무원들과 이들 공무원들을 서로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심판대상조항은 우정사업본부 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일반직 내 일부 행정직군 직렬이나 기술직군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비록 우정직 공무원이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 보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정직 공무원들의 채용, 인사관리 및 담당 업무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취급이 불합리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별지 1] 청구인 명단
1~55. 이○○ 외 5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최석호
[별지 2]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7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⑤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일반직 우정직군 직급표(제3조 제4항 관련)
┌──┬──┬──┬──────────────────────────┐
│직군│직렬│직류│계급 및 직급 │
│ │ │ ├──┬──┬──┬──┬──┬──┬──┬──┬──┤
│ │ │ │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
│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
│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
│ │ │ │사무│사무│주사│주사│주사│주사│주사│서기│서기│
│ │ │ │관 │관 │ │ │ │ │보 │ │보 │
└──┴──┴──┴──┴──┴──┴──┴──┴──┴──┴──┴──┘
공무원임용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2018. 4. 10.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우정직 공무원의 직급ㆍ계급 및 직종 구분 등)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우정직 공무원의 직급ㆍ계급 및 직종별 직무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직무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우정직공무원의 직급ㆍ계급 구분 및 직종별 직무구분(제4조 관련)
┌──┬──┬──┬──────────────────────────┐
│직군│직렬│직류│계급 및 직급 │
│ │ │ ├──┬──┬──┬──┬──┬──┬──┬──┬──┤
│ │ │ │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
│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
│우정│우정│우정│우정 │우정 │우정│우정│우정│
│ │ │ │사무관 │주사 │주사│서기│서기│
│ │ │ │ │ │보 │ │보 │
├──┴──┴──┼─────┴───────────┴──┴──┴──┤
│직 종 │직 무 내 용 │
├────────┼──────────────────────────┤
│전 기 │전기 및 동력시설의 조작과 난방업무의 겸무 또는 │
│ │보조 │
│기 계 │우편기계시설의 조작과 계량기 관리 │
│운 전 │각종 자동차 운전 및 우편업무(방문소포업무 포함) │
│집 배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
│우 편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착ㆍ운송 및 각종 자동차 │
│ │운전 또는 방문소포업무 │
│계 리 │우체국금융업무ㆍ현업창구(회계)업무ㆍ현금수납 등 │
│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업무 │
│방 호 │청사방호 및 안내 │
│열 관 리 │난방 및 냉ㆍ난방시설의 조작과 전기업무의 겸무 │
│ │또는 보조 │
│조 리 │구내식당 취사 │
│환경미화 │의ㆍ탁자류, 집기의 수리 및 청사시설의 유지보수 │
│ │와 청소 │
└────────┴──────────────────────────┘
※임용권자는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직무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청 구 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우정사업본부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1인
【주 문】
1. 청구인들의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2013. 6. 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2016. 12. 26.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05호로 개정되고, 2021. 6. 2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21. 6. 2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정직군 공무원들이다.
나. 국가공무원법이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면서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에 통합되도록 하였다(제2조, 부칙 제3조). 공무원임용령은 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2호로 개정되면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통합을 위하여 직군ㆍ직렬 등의 임용체계를 개편하였는데, 일반직에 관리운영직군과 우정직군을 신설하였고, 일반직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에 방호ㆍ운전 등의 직렬을 신설하였으며, 우정직군을 신설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의 기능직 공무원들은 모두 우정직군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제3조, 부칙 제7조 제2항).
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직종 개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우정직군의 직렬을 구분하지 않고 전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우정직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의 기능직 공무원들과 달리 일반직 내 다른 행정직군이나 기술직군으로 전직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이 우체국장과 각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우정직 공무원들을 제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우체국장과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우정직 공무원들을 제외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와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심판을 청구한 이후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은 그 제명과 제4조 제1항의 내용이 개정되었고, 청구인들이 다투는 것은 우정직 공무원들도 장차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므로, 개정된 현행법 조항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우정직군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지 않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직렬구분 부작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우정직군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직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전직시험 부작위’라 하고, 위 이 사건 직렬구분 부작위와 합하여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③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2013. 6. 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이하 ‘이 사건 우체국장 보직규정’이라 한다), ④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2016. 12. 26.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05호로 개정되고, 2021. 6. 2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21. 6. 2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현업관서설치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과ㆍ실장 보직규정’이라 하고, 위 이 사건 우체국장 보직규정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2013. 6. 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우체국장) 우체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로 보한다.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2016. 12. 26.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05호로 개정되고, 2021. 6. 2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하부조직) ① 청장 소속관서 중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 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 또는 간호주사로, 실장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식품위생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21. 6. 28. 우정사업본부훈령 제8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하부조직) ① 청장 소속관서 중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 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로, 실장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공무원은 ‘직군-직렬-직류’ 체제로 구분되어 있다. 우정직군은 집배, 계리, 전기 등 고유 업무가 있음에도 해당 직렬로 편성되지 않고 우정직군 내 단일 직렬 체계로만 구분되어 있어 고유 업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계리, 집배는 업무 영역과 채용 경로가 전혀 다르다. 우정직 계리 공무원들은 현업에서 행정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무 영역에 맞는 직렬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직이나 인사교류, 보직 전환 등의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직과 관련하여서도 우체국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간호, 식품위생 직렬에게도 우체국장이나 과ㆍ실장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우정직 공무원들은 배제하고 있다. 이는 ‘체신현업’ 직렬이 직무 단위가 아닌 부처 단위로 만들어진 직렬로 일반직의 지휘를 받는 우체국 내 기능직을 의미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직렬 구분은 업무의 특수성이나 인사관리의 효율성, 직무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9급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이나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통해 입사한 일반직 공무원들은 후에 우체국장이나 과ㆍ실장의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정직 공무원들은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이러한 보직을 받을 기회가 없다. 따라서 우정직이 행정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지 않는 부작위, 전직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 및 우정직 공무원들을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배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명백하게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우정직 공무원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속에서 근무하게 하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1)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2) 헌법 명문 및 헌법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헌법은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 구분이나 전직시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들은 우정직군이 단일직렬 체계로 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고유업무 영역을 보장받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일반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직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평등권 등과 같은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우정직 공무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거나 우정직 공무원들의 일반 행정ㆍ기술직군으로의 전직을 위해 전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작위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헌법 명문 및 헌법 해석상 피청구인이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거나 전직시험을 실시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령에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직렬구분 부작위에 대하여 본다.
국가공무원법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제3호).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우정직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계급을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의 직렬ㆍ직류를 우정 직렬과 우정 직류의 단일 체계로 구분하였다(제3조 제4항). 따라서 피청구인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임용령의 규정과 달리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직시험 부작위에 대하여 본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제28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서는 전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임용권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직 여부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와 달리 피청구인에게 전직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우정직 공무원들의 전직을 위한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거나 전직시험을 실시해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1) 심판대상조항 개관
(가) 공무원의 직종개편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당시 공무원은 일반직과 별정직으로만 구분되었는데, 1963년 일반직 내 기능직 공무원이 추가되었다. 1981년 국가공무원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었고,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공무원의 직종 체계는 1998년 전문직 공무원의 명칭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2011년 고용직 공무원을 폐지한 것 외에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종 구분이 점차 현실과 괴리되면서 인사관리가 복잡해지고 비효율이 증가하였고,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로 인해 기능직 등의 소수 직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의 전산화ㆍ기계화 및 민간위탁시장의 성숙에 따라 집행보다는 정책역량이 중시되는 등 업무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공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직종개편이 논의되었고, 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기존의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되도록 하면서 업무 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였다.
기능직의 일반직 통합은 기존의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직 내 관리운영직군으로 별도 시험 없이 일괄 전환된 후 시험을 거쳐 일반직 내 유사한 행정직군이나 기술직군으로 전직되도록 하였다. 기존의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직 내 별도 직군이나 직렬을 신설하여 일괄 전환되도록 하였다.
(나)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정보통신현업직군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정보통신현업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정보통신현업의 단일 직렬, 단일 직류 내에서 9개(기능1급~기능9급)의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직종이 개편되면서 일반직 내에 우정직군이 별도로 신설되었고 일괄 전환되는 방식으로 일반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우정직군은 종전과 같이 우정직의 단일 직렬, 단일 직류 내에서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의 9개 계급으로 구분되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4항). 다만, 우정1급과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우정사무관)에, 우정3급부터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우정주사)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우정주사보)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우정서기)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우정서기보)에 상당하도록 하여(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종전에 없었던 일반직 5급 상당의 계급이 신설되었다.
우정직 안에서의 직무는 전기, 기계, 운전, 집배, 우편, 계리, 방호, 열관리, 조리, 환경미화로 나누어져 있다(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우정사업법’이라 한다)에서는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우정사업본부 직제’에서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장의 소속기관으로는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두고, 소관사무의 분장을 위한 지방우정청을 둔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3조).
지방우정청은 우편물의 접수ㆍ운송 및 배달,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을 관장한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3조). 지방우정청에는 청장 1명을 둔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5조 제1항). 지방우정청 소속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두고, 우체국에는 국장을 둔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 제1항).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보할 수 있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 제3항).
각 지방우정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인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6조).
이 사건 우체국장 보직규정에서는 우정직 공무원들을 우체국장의 보직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지방우정청장 소속관서와 그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데(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 제4항, 제28조 제2항), 우정사업본부훈령인 현업관서설치규정에서는 우체국 등 현업관서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사건 과ㆍ실장 보직규정에서는 집배실장을 제외하고는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우정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있다.
(2)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거기에 규정된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우정직 공무원들을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우정직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평등권 침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공무원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제외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평등권 침해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나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우정사업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정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우정사업’을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외국환거래법」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정사업법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우정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운영 등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이나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등 참조), 공무원임용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현업관서설치규정 등에서는 우정사업이 가진 독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정부조직이나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우정사업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우정직 공무원들은 우체국 등 현업관서에 근무하면서 우체국금융업무ㆍ현업창구(회계)업무ㆍ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업무(계리 직종)나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착ㆍ운송 및 각종 자동차운전 또는 방문소포업무(우편 직종),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집배 직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우정직 공무원들은 우체국 등 현업관서에서 우정사업이 가진 업무의 독자성과 고유한 특성에 따라 우편사업과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므로, 우정사업본부 내 우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인사관리가 일반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들과는 구분되어 있다. 채용시험에 있어서도 인사혁신처가 아닌 지방우정청에서 주관하고, 시험과목 또한 한국사, 우편상식, 금융상식, 컴퓨터일반 등과 같이 현업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직렬, 직류, 계급도 우정직의 단일 직렬ㆍ단일 직류,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의 계급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4항).
(나) 이러한 우정직 공무원들의 고유한 업무 특성과 독자성은 앞서 본 공무원의 직종개편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정직 공무원들은 직종 개편 이전에는 정보통신현업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이 6개의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되도록 하면서 현재의 일반직 내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되도록 하였다. 공무원의 직종 개편 시 기능직 공무원들은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합방법이 달랐다.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1단계로 일반직 내 관리운영직군으로 시험 없이 일괄 전환된 뒤, 2단계로 시험을 거쳐 일반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직되도록 하였으나,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직군을 신설하여 일괄 전환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현업직군은 전체 기능직 공무원의 56%(2012. 12. 기준)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많고, 업무가 독립적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내에 별도로 우정직군을 신설하여 일괄 전환되는 방법으로 일반직 통합이 이루어졌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우체국장과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우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정직 공무원들의 업무적 특성과 독자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담당할 업무에 따라 채용과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우체국장이나 과ㆍ실장의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직군과 직렬은 순환보직을 통해 행정상 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것을 전제로 채용이나 인사관리가 이루어진 직군과 직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우체국 등 현업관서에서의 대민 업무 등을 전제로 채용 및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정직 공무원들과는 채용이나 인사관리가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 직군과 직렬들이므로, 이들을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우정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직렬을 분리하여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렬, 특히 계리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우체국장이나 과ㆍ실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정직 공무원들은 단일 직렬, 단일 직류로 되어 있으나, 직무 내용에 따라 직종이 분류되어 있다(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별표 2 참조). 우정직 공무원들은 직무 내용에 따라 전기, 기계, 운전, 집배, 우편, 계리, 방호, 열관리, 조리, 환경미화로 직종이 나누어지는데, 이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업무수행의 필요를 고려하여 사무분장을 위해 구분한 것이므로, 공무원임용령상의 사무직렬 구분과는 다른 것이다. 계리 직종의 우정직 공무원들은 우체국금융업무, 현업창구, 회계업무, 현금수납,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우체국 등 현업관서에서 대민업무 등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별되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계리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직 공무원들도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직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우체국장과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청구인들은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우정직 공무원들은 우체국장과 과ㆍ실장의 보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사무직렬 기능직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직종개편과 무관하게 추진된 것이고,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 국가 균형 발전,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이들 제도는 우정직 공무원과는 그 채용 목적이나 절차, 요건 등이 다르다. 따라서 보직 부여에 있어 우정직 공무원들과 이들 공무원들을 서로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심판대상조항은 우정사업본부 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일반직 내 일부 행정직군 직렬이나 기술직군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비록 우정직 공무원이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 보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정직 공무원들의 채용, 인사관리 및 담당 업무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취급이 불합리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별지 1] 청구인 명단
1~55. 이○○ 외 5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최석호
[별지 2]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7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⑤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일반직 우정직군 직급표(제3조 제4항 관련)
┌──┬──┬──┬──────────────────────────┐
│직군│직렬│직류│계급 및 직급 │
│ │ │ ├──┬──┬──┬──┬──┬──┬──┬──┬──┤
│ │ │ │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
│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
│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
│ │ │ │사무│사무│주사│주사│주사│주사│주사│서기│서기│
│ │ │ │관 │관 │ │ │ │ │보 │ │보 │
└──┴──┴──┴──┴──┴──┴──┴──┴──┴──┴──┴──┘
공무원임용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2018. 4. 10. 우정사업본부훈령 제6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우정직 공무원의 직급ㆍ계급 및 직종 구분 등)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우정직 공무원의 직급ㆍ계급 및 직종별 직무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직무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우정직공무원의 직급ㆍ계급 구분 및 직종별 직무구분(제4조 관련)
┌──┬──┬──┬──────────────────────────┐
│직군│직렬│직류│계급 및 직급 │
│ │ │ ├──┬──┬──┬──┬──┬──┬──┬──┬──┤
│ │ │ │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우정│
│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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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우정│우정│우정 │우정 │우정│우정│우정│
│ │ │ │사무관 │주사 │주사│서기│서기│
│ │ │ │ │ │보 │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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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직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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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전기 및 동력시설의 조작과 난방업무의 겸무 또는 │
│ │보조 │
│기 계 │우편기계시설의 조작과 계량기 관리 │
│운 전 │각종 자동차 운전 및 우편업무(방문소포업무 포함) │
│집 배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
│우 편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착ㆍ운송 및 각종 자동차 │
│ │운전 또는 방문소포업무 │
│계 리 │우체국금융업무ㆍ현업창구(회계)업무ㆍ현금수납 등 │
│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업무 │
│방 호 │청사방호 및 안내 │
│열 관 리 │난방 및 냉ㆍ난방시설의 조작과 전기업무의 겸무 │
│ │또는 보조 │
│조 리 │구내식당 취사 │
│환경미화 │의ㆍ탁자류, 집기의 수리 및 청사시설의 유지보수 │
│ │와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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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직무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