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635 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3. 2023헌마718 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1. 2023헌마807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23. 5. 16. 2023헌마635 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13. 2023헌마718 결정, 헌법재판소 2023. 7. 11. 2023헌마807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