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32

불송치 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3년 9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32 불송치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석○○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지배인이다. 청구인은 2022. 6.경 청주시청 공무원인 이○○ 외 8인이 2015. 4. 15. 내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편입 대상이 된 주식회사 ○○ 소유 토지 및 물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물건 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조사자의 서명, 날인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 황○○가 공무소인 청주시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물건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황○○를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충북청주청원경찰서는 2023. 3. 9. 이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2-003255,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청주지방검찰청은 2023. 4. 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3년 형제620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6. 2. 청구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대전고등검찰청 2023년 고불항(청주) 제155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3. 8. 2. 이 사건 불송치결정,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충북청주청원경찰서는 2023. 3. 27. 이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1)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이하 ‘공문서변조 등 혐의’라 한다)에 대하여도 고소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주식회사 ○○ 소유 물건이 수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문서변조 등 혐의의 형사피해자에 해당한다거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고유의 위법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