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247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2년 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24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1헌아2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김○수와 이○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김○수에 대한 무죄 판결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 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다(98헌마13).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200), 2011. 12. 27. 그 중 마지막 2011헌아200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