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7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7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화성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2021. 11. 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792,390원을, 2022. 11. 20.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91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12. 13. 광주세무서장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493,627원을 신고하였고, 광주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2. 12. 15.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3. 2. 13.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54),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아5073), 광주지방법원은 2023. 8. 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중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1.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부분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제1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제1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부분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함에 따라 광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당해 사건 중 이 사건 제2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바27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광주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화성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2021. 11. 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792,390원을, 2022. 11. 20.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91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12. 13. 광주세무서장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493,627원을 신고하였고, 광주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2. 12. 15.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3. 2. 13.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54), 2023. 2. 15.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아5073), 광주지방법원은 2023. 8. 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중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1.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부분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제1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제1 처분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부분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함에 따라 광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2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당해 사건 중 이 사건 제2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