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6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6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67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목포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42,741,536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8,548,307원 합계 51,289,84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목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21. 12. 6.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 12.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2. 9.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679), 2023. 2. 16.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아5075), 광주지방법원은 2023. 8. 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1.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함에 따라 목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바26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윤○○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67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목포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42,741,536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8,548,307원 합계 51,289,84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목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21. 12. 6.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 12.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2. 9.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679), 2023. 2. 16.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아5075), 광주지방법원은 2023. 8. 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면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3. 9. 1.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함에 따라 목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