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33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결정일: 2023년 9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3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전광역시 ○○동장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7. 24. 청구인의 전입신고 수정 의무이행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대행심 2023-82,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입일자를 2020. 10. 26.로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마1033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전광역시 ○○동장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7. 24. 청구인의 전입신고 수정 의무이행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대행심 2023-82,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입일자를 2020. 10. 26.로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9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