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정□□은 처인 노○○과 사이에 정△△(장남), 청구인(2남) 외 6명의 자녀를 두고 2016. 7. 30.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정□□이 치매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가 정□□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정□□을 대신하여 나머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8가단211119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106457 판결), 청구인의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 12. 30.자 2021다27851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심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재다89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심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