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31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결정일: 2023년 9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1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4. 16.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행심 제20-106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2. 5. 1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209).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48181). 청구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판결은 2023. 3. 9.경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3. 8. 29. "이 사건 기각처분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결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처분이 아닌 재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