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23
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9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23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1023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