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89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89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7. 11. 2023헌마801).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801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은 헌재 2023. 7. 11. 2023헌마80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위 주장을 위 2023헌마801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3헌마801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89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7. 11. 2023헌마801).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3헌마801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은 헌재 2023. 7. 11. 2023헌마80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위 주장을 위 2023헌마801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3헌마801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