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3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9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3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로 분류되어 형 집행 중에 있다.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함에 있어, 2023. 9.경부터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형집행법 제44조는 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소장이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경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화통화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장이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소장의 전화통화 불허’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1. 20. 2004헌마14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마103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로 분류되어 형 집행 중에 있다.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함에 있어, 2023. 9.경부터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형집행법 제44조는 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소장이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경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화통화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장이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소장의 전화통화 불허’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1. 20. 2004헌마14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